[민변_헌법소원] 발언. 김춘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작성자: Administrator
  • 작성일: 2023.08.22. 22:02
  • 조회수: 39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소송!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을 합니다. 

 

📌 신청: bit.ly/오염수저지소송

📌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기한: 2023.7.30.(일)까지

📌 세부내용 및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클릭)

📌헌법소원 취지와 개요 보기 👉 https://bit.ly/15713839

 

발언문

 

방사성오염수를 일본 자국내에서 그리고 육상에 보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를 어기고 해양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상식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환경, 시민, 종교, 여성, 학부모, 급식단체, 농민, 노동조합 등 93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7월 4일 내일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영투기 계획에 관한 검증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서 국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둘째, 해양투기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한국갤럽이 6월 27~2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74%가 걱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5월 대국민 설문결과는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는 85.4%,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될 경우 수산물 소비량 변화에 대해서는 72.3%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민의 생계, 국민의 먹거리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셋째, 후쿠시마현에서 잡히는 세슘-우럭, 세슘-쥐노래미 등이 괴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180배 많은 세슘우럭, 12배 많은 쥐노래미를 어떤 이유로 안전하다 말하겠습니까? 무색, 무취로 유효기간이 없는 방사성물질을 30년 아니 그 이상 바다로 쏟아붓겠다는데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넷째,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하물며 폭발사고로 인한 무색무취인, 더구나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물질중의 하나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인 바에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자국내 육상보관하지 않고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를 위해 해양투기에 당연히 반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린의 우호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 이 헌법소원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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